"인사 똑바로 안해?"..익산장례식장 조폭 50명 난투극 '결말'

박효주 기자 2022. 8.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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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한 A폭력 조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B폭력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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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도로 위에서 폭력조직 A파와 B파 사이의 패싸움이 벌어졌다./사진= 뉴스1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한 A폭력 조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B폭력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쯤 익산시 동산동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각목 등 둔기를 들고 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조직은 앞서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몇 시간 뒤 단체 싸움으로 번졌다.

당시 싸움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싸움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관련자들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직원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가담자를 모두 50명으로 추정하고, 사건 은폐 목적으로 현장 주변 CCTV 본체를 떼간 조직원을 비롯한 전원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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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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