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사건' 소송 대리인에 황정근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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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12일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를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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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사법연수원 29기' 이병철 변호사 등 나설 것으로 알려져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12일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를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황 변호사 등은 이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이게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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