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난해 80% 집행안돼

임도원 2022. 8.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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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80%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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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80%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20억4800만원 중 21.7%인 91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28억5700만원은 불용하였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2월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에 예비비를 배정받아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 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다. 현재 연간 최장 10일에 대하여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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