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아니라도 부모 제사 주재자 가능..법원 "모친시신 차남에 인도해라"

김동규 기자 2022. 8. 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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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아니라도 제사 주재자로서 부모의 시신을 모셔갈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모친의 생전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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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장남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장남이 아니라도 제사 주재자로서 부모의 시신을 모셔갈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와 법질서 변화의 측면에서 장남만이 제사를 주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모친의 시신을 인도해달라며 장남이 장례식장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장례식장이 차남에게 시신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5월31일 사망한 모친은 2남 4녀가 있는데 장례과정에서 장지와 관련해 장남 등 2인의 자녀와, 차남 등 4인의 자녀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인이 중단돼 모친의 유체는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이에 장남이 장례식장을 상대로 모친의 유체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차남 등 4인의 자녀는 차남에게 모친의 유체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모친의 생전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제사는 가계승계라는 전통적 의미보다는 추모의 의미가 강해졌고, 우리 헌법 및 법질서는 가족관계 내에서 개인의 의사와 가치가 존중되고 양성평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돼 왔다"며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들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장남 등이 당연히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가족관계의 복잡다양한 속성을 감안하면 나이와 성별 같은 형식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제사 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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