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스앤엘,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은정 입력 2022. 8. 12.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앤엘에 대해 지난해 반기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이날 반기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앤엘에 대해 지난해 반기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이날 반기 재무제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