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스앤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이은정 2022. 8.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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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앤엘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20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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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앤엘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20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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