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티세미콘, 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이은정 2022. 8.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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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089530)에 대해 이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어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272만2215주)에 대해 당해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오는 8월12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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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089530)에 대해 이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당해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631만679주, 상장예정일 오는 9월5일)에 대해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272만2215주)에 대해 당해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오는 8월12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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