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티세미콘, 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089530)에 대해 이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어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272만2215주)에 대해 당해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오는 8월12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089530)에 대해 이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며,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당해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631만679주, 상장예정일 오는 9월5일)에 대해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272만2215주)에 대해 당해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오는 8월12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초동 어디?…서장훈, IMF때 28억에 산 빌딩 '450억' 됐다
- 尹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침수?..."법적 대응"
- `기우제 망언` 발원은 `사진`…정치인 민폐 흑역사
- 주호영, 결국 이준석 접촉 조차 못했다…유승민, 복귀 시동걸까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없다? [팩트체크]
- "정경심 교수 어떻게 됐나"...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입장 밝힐까
- 박결 “퍼팅할 때 헤드업은 금물…공에 점 찍고 연습하세요”[골프樂]
- 아이유가 또… 수해 성금 1억원 기부
- 故손정민 마지막 순간 담겼을까…1년만에 공개되는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