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매매 미끼..신혼부부 전셋값 빼돌린 40대 구속

천경환 2022. 8.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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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을 구입해 전세 계약을 할 것처럼 신혼부부를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빌라 매매계약을 했다.

A씨 등은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즉시 집주인에게 송금해 잔금을 치른 후 집을 임대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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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진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깡통주택을 구입해 전세 계약을 할 것처럼 신혼부부를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빌라 매매계약을 했다.

해당 빌라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이었다.

돈이 없던 이들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셋집을 찾는 신혼부부를 소개받았다.

A씨 등은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즉시 집주인에게 송금해 잔금을 치른 후 집을 임대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잠적했다.

당초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소개로 빌라매매를 시도하다가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마음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부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공범 B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후 공범을 추적해 지난달 말 타지역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 등은 이미 받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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