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배려에 더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할 59만 명

김완진 기자 2022. 8.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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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 2천37명',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특별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냈거나 신호, 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은 사람은 51만 8천여 명인데, 벌점이 삭제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3,400명이 좀 넘는데, 남은 정지 기간이 사라지거나 절차가 중단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간 7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된다 싶은 분들은 평일에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광복절인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이런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포털에 '교통민원24'라고 치시면 뜨는 사이트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에 걸어서 물어보거나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결정 주체는 정부지만 실체는 우리 사회가 해당 구성원에게 베푸는 '배려'인 셈입니다. 

다만 배려에 취해 혹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한 해 20만 건 교통사고가 나고, 음주운전 사고만 1만 5천 건에 이릅니다. 

이런 사고 가운데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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