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차려준다고..70대 노모에 난동, 집에 불 지르려한 40대 실형

이종재 기자 2022. 8.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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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4시쯤 강원 양구군 집에서 모친인 B씨(72)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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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방화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 커" 징역 10개월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4시쯤 강원 양구군 집에서 모친인 B씨(72)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TV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쯤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집에 불을 놓고 확 죽어버리자”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는 이불과 온수매트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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