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체험학습 학생 안전 확인 강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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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안전을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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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안전을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법안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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