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美 하원에 "한국산 전기차도 세제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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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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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공제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약 488만원)가 제공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KAMA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약 16조97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강조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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