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입찰담합 승소 정산 합의로 215억원 세외수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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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과거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과 관련한 입찰담합 소송으로 총 6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기 동안 지출한 간접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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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기 동안 지출한 간접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은 달리 해석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의 파기 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이 금액은 관내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 적자 해소와 어려운 시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에서의 유사 분쟁 시 경험을 토대로 최선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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