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특별사면에 벌점 삭제해 준다는데..대상은?
노사관계 관련 범죄사범 8명
중소기업 경영인 32명도 포함
◆ 광복절 특별사면 ◆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59만2037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벌점이 삭제된다. 1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 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만 삭제해 지금처럼 운전이 가능하다"면서 "벌점을 합산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은 정지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사람 등이다. 적용 기간에 일어난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광복절인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고 평일 일과 시간 안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운전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된다"면서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와 관련한 범죄 사범 중 8명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사 통합과 사회공동체 결속력 회복 취지에 따라 이들 8명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제 회복'이라는 사면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함께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홍혜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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