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코로나19 동안 자영업자 저축銀 대출 '2배' 늘었다..연체율 '빨간불'

권준수 기자 입력 2022. 8. 12. 17:39 수정 2022. 8.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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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해 저축은행에서 중소기업대출이 2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상위 10개 저축은행사의 중소기업 대출은 30조 9211억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분기 말 15조 5454억원보다 2배 수준인데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 약 30조원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14조 1687억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2년 전 7조 98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났습니다.

2금융권 금리 '10%'...소상공인 등 이자부담 '가중'
문제는 취약 차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10% 안팎으로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2금융권) 대출에 의존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취약 차주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코로나 기간동안 진통제를 맞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위 10개사 저축은행의 평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51%입니다.

이 가운데 OK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3.24%, 2.4%, 2.17%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연체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셈인데 그만큼 해당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깁니다.

연체율 등 건전성 우려…"대손충당금 더 확보해야"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금리가 더 낮은 시중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조 5천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 금리를 받고 있는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에서 6.5% 이하 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의 연 7% 이상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대출은 모두 2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약 49만건 중 20만건(40%)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의원은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단순히 만기연장을 2년 반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손충당금을 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늘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시점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올해 기업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오는 9월 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부실이 얼마나 터질지 저축은행들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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