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으로 5년 취업제한 풀려"..[한동훈 일문일답]
◆ 광복절 특사 ◆
아울러 '경제 회복과 민생'이라는 이번 사면 기조에 맞춰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상황 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배경을 설명한 후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넘겼다. 다음은 신 국장의 일문일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효과는 무엇인가.
▷복권은 실형 선고로 인해 제한됐던 각종 자격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복권되면 실형에 따라 발생했던 '5년 취업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전과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전과 내용은 복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는다.
―정치인을 사면에서 배제한 이유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다. 언론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이 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검토는 됐으나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자가 깊이 숙고한 부분이다.
―당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올해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행정 제재 감면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59만명이 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다. 다만 특정인 사면이라고 부르는 주요 공직자와 기업인에 대한 사면 규모가 작아 그렇게 느낀 듯하다. 사면은 그때그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권자의 깊은 검토를 통해 이뤄진다.
―노사 관계자 특별사면 대상자 8명 중 3명만 공개한 이유는.
▷사면법에 따라 사면 대상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이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실명이 공개된 사람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공개 의결이 됐고, 나머지는 의결이 안 된 것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외제차 수천대…무슨일인가 봤더니
- `사드 갈등` 한발 물러선 中왕이 외교부장
- 주말 중부지방 또 큰비…수도권 최대 120㎜ 예보
- 檢 `부동산 갑질` 네이버 압수수색…매물정보 제3자 제공 막아
- 교통사범 특별사면에 벌점 삭제해 준다는데…대상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