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7% "회생가능성 없으면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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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들은 '연명의료 결정법(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제도)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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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증상의 완화 등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1007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됐다.
설문 대상자들은 ‘연명의료 결정법(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제도)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절대 받지 않겠다는 답은 45%,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은 36.7%였다. 1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받겠다’는 답은 7%(받을 것 같다 4.9%, 반드시 받겠다 2.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간병비 지원 또는 간병 유급 휴직제도의 도입 등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28.6%) △말기 진단 후 의료비의 본인 부담 경감 등 의료비 절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26.7%)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충 및 지원(25.4%) 등을 꼽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그 보다 낮은 13.6%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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