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가 사람 물 수도"..개물림 사고, 보호자 책임 강화해야

울산CBS 김유리 입력 2022. 8.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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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핵심요약
지난 7월, 울산서 8세 아동 개물림 사고 발생
70대 남성 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
경찰, 해당 사고견 압수물 살처분 지휘 요청해
하지만 검찰은 "위험 발생 염려 인정 어렵다"
"형식적 아닌 전문가·시민에 맞는 판단 필요"
소방청 통계, 하루 평균 6건 개물림 사고 발생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견주 처벌 강화
맹견으로 규정된 일부 견종에 대해서만 해당
동물보호법 강화···법 시행 2년 뒤 공백 우려
보상 관련 문제도 맹견에 한해서만···갈등 빚어
모든 종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개물림 사고 대책, 펫티켓·반려견 사회화 훈련 등
반려인, '내 개가 사람 물 수도'···경각심 가져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8월 12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동훈 변호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지난 3월 20일 소방청이 공개한 '개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 이송 현황'을 보면 개에게 물려 이송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발표 자료는 개에 물려 소방 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환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개물림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물림 사고의 상당수는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 빈번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죠. 사회 속 주요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는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코너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동훈> 거의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김유리> 네.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은데요?

◆이동훈> 여름이 이제 거의 피크를 찍고 있으니까, 얼굴이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부담이 되네요.

◇김유리> 어깨가 무거우시죠. 그러면 사건수첩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준비해 온 사건 뭔가요?

◆이동훈> 네 지난달 사건입니다.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짜리 남자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한테 목부위가 물렸잖아요.

◇김유리> 7월 11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동훈>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유리> 네 7월에 있었던 사고는 진짜 충격적인 영상도 함께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경악하게 했잖아요. "개가 아이를 물어버린 게 아니라 거의 잡아먹는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동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달 11일 그러니까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경에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목 부위를 물었습니다. 남자아이의 가족들이 사고 당시 광경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이 영상에는 개의 집요한 공격성과 그것을 피하려는 아이의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배회하던 개가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요. 이에 남자아이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지만, 거의 한 5분간 도망을 갔던 것 같거든요. 이내 개한테 물려서 넘어지고 개는 넘어진 아이를 거의 2분간 물어요.

◇김유리> 네

◆이동훈>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가지고 개를 남자아이로부터 떼어내서 쫓아내는데요. 뒤에 가 더 충격적인데 쓰러져 있던 남자아이가 몸을 일으켜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부상과 충격이 큰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집니다. 현재 남자아이는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남성분이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견주는 평소 자신의 주거지에 개를 묶어 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그 새벽에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사고견이 진도 믹스견이고 중대형 견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70대 견주도 이 사건 이후 사고견의 안락사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이동훈> 네 이 사건 이후에 사고견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난달 15일 '압수물, 그 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어요. 참고로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근데 이게 좀 그때 많이 분노를 하셨을 텐데, 검찰은 견해를 달리했어요.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 부분 참 납득이 좀 어려워요.

◆이동훈>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에 울주 경찰서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며 "사람을 물어 위험성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어요.

◇김유리> 네 하지만 일부 일반 시민들은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훈> 압수물 폐기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형식적으로 좀 보면, 저희가 검찰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에 따를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압수물 폐기, 즉 이 사건 사고견의 안락사에 대한 판단의 가장 큰 요소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유기견보호센터에 있고 현재 이 사건 사고견이 갇혀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

◇김유리>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이동훈> 네 이거는 애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그날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전 국민한테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사고견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고, 수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본능에 충실한 개들은 공격 대상의 제압이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게 목표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격한 사고견이 또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판단보다는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필요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만약에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견주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동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유리>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동훈>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부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일부 시설 출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맹견으로 분류되는 5개의 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발음이 어렵네요. 그다음에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이에요. 듣기만 해도 다 맹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사고견 같은 경우에는 이 맹견 분류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맹견을 전제로 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또 이 사건 사고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등록대상 동물'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외출 시 목줄을 채워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그러니깐 외출 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 지금처럼 이제 보관할 때 목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주거지에서 목줄이 풀린 이 사건 사고견 견주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외출 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사고견의 견주가 처벌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형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는 과실치상입니다.

◇김유리> 네 저희가 앞서 이번 사건에서 사고견의 경우 진도 믹스견이고, 중대형 견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경우 맹견이 아니라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꼭 중대형 견이라고 해서 맹견보다 덜 위험하고 또 개물림 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맹견에 대해서. 이거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섯 종의 견들이 알아주는 맹견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견들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4월 견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에 따라 2년 후부터는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성이 있다면 기질 평가를 통해서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맹견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 시행이 2년 뒤입니다.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단속 실적을 보면, 사실 강화된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살짝 의문이긴 해요.

◇김유리>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사건 사고견의 견주가 70대인 관계로 남자아이의 치료비 부담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온전히 견주가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동훈> 그렇죠. 

◇김유리> 그런데 만약에 견주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비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이동훈> 개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김유리> 그럴 것 같아요.

◆이동훈>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긴 해요.

◇김유리>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저는 치와와가 얼굴을 할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또 보상을 받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동훈> 그렇죠. 근데 이제 가해 견주 중 8명 중 한 명 정도로 구상권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재원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이동훈> 네 독일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 개를 키우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불하고, 반려동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종의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김유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많게는 한 30만 원~40만 원 정도도 든다더라고요.

◆이동훈> 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듯이 독일의 반려동물보험 역시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보험하고 그 이상을 커버해 주는 보험이 있어요.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책임보험의 지불 금액을 넘는 치료비가 나와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자동차 사고도 그렇잖아요. 책임보험의 범위가 넘어버려서 개인한테 청구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2021년 맹견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맹견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독일과 같이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김유리> 그렇군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총 1만 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고 했잖아요.

◆이동훈>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유리> 그렇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 이송으로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이송을 안 당하고 그냥 상처 나서 내 발로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동훈> 그렇죠. 

◇김유리>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동훈> 일단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거는 반려인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김유리> 그렇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에게는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동훈> 네 최근 반려견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반려견 예절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닌, '내 개가 언제든 사람을 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 개물림 사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와와한테 물렸다고 하셨잖아요.

◇김유리> 할퀴었죠.

◆이동훈> 아 물린 게 아니라 할퀴었죠. 맹견보다 덩치가 작은 견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이동훈> 네 또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잘못된 사육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므로 반려견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열악하고 위협적인 사육 환경도 동물 학대 범주에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견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또한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반려동물 등록과 '펫 티켓'. 요즘 이제 합성어로.

◇김유리>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에티켓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동훈> 네 펫 티켓 정착을 돕고 개를 위한 기본 교육과 사회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의 공격적인 성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사회화 훈련입니다. 이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김유리> 그래요. 반려동물을 위한 올바른 사회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이동훈> 네 그래서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단지 반려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반려인을 비롯한 모두에게 유익한 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오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해 주신다면요?

◆이동훈>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닌, '내 개가 언제든지 사람을 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김유리> 반려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동훈> 법 개선에 앞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몫이에요. 정부 통계를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 반려 가구 수는 600여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반려인을 따지고 보면 한 1500만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에서.

◆이동훈> 그렇죠.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김유리> 네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4인 가족.

◆이동훈> 네 그래서 반려견 의료보험에 장례식장, 반려견을 위한 TV 채널까지 성행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반려견 예절을 뜻하는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펫 티켓'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유리> 그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펫 티켓' 오늘 갖춰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훈>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반하나>의 '그날의 온도' 노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유>의 '분홍신'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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