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이비앤티,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이은정 2022. 8.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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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이비앤티(090740)에 대해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연이비앤티는 지난 7월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의결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거래소 측은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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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이비앤티(090740)에 대해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연이비앤티는 지난 7월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의결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거래소 측은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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