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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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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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실명공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 무겁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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