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한소희 기자 2022. 8.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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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선 이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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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선 이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모임이 논의된 시기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 중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다"면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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