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네이버 압수수색

김종용 기자 2022. 8.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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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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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판교 네이버 사옥. /뉴스1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나 조달청이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당시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자사의 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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