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388명 식중독' 도시락업체.. 또 무허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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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대전교도소에 도시락을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켰던 지역 도시락 제조업체가 무허가(무등록)로 또다시 도시락을 제조·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구 관계자는 "대전교도소에 무허가로 도시락을 유통해 식중독을 일으켰던 도시락 업체가 최근 도시락을 다시 제조·납품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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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대전교도소에 도시락을 납품해 집단식중독을 일으켰던 지역 도시락 제조업체가 무허가(무등록)로 또다시 도시락을 제조·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대전 서구·유성구에 따르면 이달 초 서구지역 내 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도시락 제조업체를 방문,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도시락 제조 및 납품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서구 관계자는 "대전교도소에 무허가로 도시락을 유통해 식중독을 일으켰던 도시락 업체가 최근 도시락을 다시 제조·납품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조사 당시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도시락 조리 정황 등 제조 및 납품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서구청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이후 유성구 지역 내에서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또다른 식품접객업소의 명의를 통해 대전교도소와 도시락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미허가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유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 대전교도소 재소자 388명이 해당 업체의 도시락을 섭취 후 설사증세를 호소하는 등 집단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도시락 메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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