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대한방직 회장·대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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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이 과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가 운영한 법인에 거액을 댔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금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김인호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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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대한방직이 과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형제가 운영한 법인에 거액을 댔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금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김인호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4월 소액주주연합 대표 A씨 등은 대한방직이 권 장관 형제의 홍콩 비상장 법인에 수억원을 대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대한방직이 권 장관 형제 회사에 약 11억원을 투자한 뒤 손실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6일과 19일 각각 김 대표와 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배임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장관 일가를 입건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설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방직은 2012년 권 장관 형제가 운영했던 'TNPI HK'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법인은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빈의 중국 사업이 무산되자 지난해 2월 해산 등기를 마쳤다.
이에 주주들은 대한방직이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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