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인사는 법령 위반..감사 청구하겠다"

김성현 기자 2022. 8.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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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9월 1일자로 단행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 인사와 관련, 교육단체 ‘광주 교사 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12일 “법령을 위반한 인사 참사”라며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키려다 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이어졌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선거 논공행상 보은 인사에 매몰돼 수준 미달의 교원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출장 형식으로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 업무를 맡게 했다”며 “이번 인사에서 관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번 전직 등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전문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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