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검찰 "10년형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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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활동지원사 A(4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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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징역 1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활동지원사 A(4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5월 네 차례에 걸쳐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번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B씨를 위해 직접 B씨의 집에 출장 조사를 나가 추가 성폭력 범죄를 밝혀냈다.
또 B씨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할 당시 A씨를 퇴정시키고, B씨의 가족을 신뢰관계인으로서 함께 자리하게 해 진술을 보조하는 등 B씨를 지원했다.
검찰은 1심을 맡은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에 징역 1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A씨의 여죄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추가 수사와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징역 10년과 부수 처분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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