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동민 2022. 8.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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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31일까지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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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 해운대구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31일까지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20만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신청 희망자는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해운대구 내 동물병원 44곳에서 하면 된다.

구청은 등록 자료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구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개명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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