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2심 무죄

김수영 2022. 8.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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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파사 이규홍)는 12일 공식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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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파사 이규홍)는 12일 공식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유' 모(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해당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고, 2심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1, 2심의 판단이 갈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1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 지난 시점이며, (참석자 중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모임에 있었다"면서 "주재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에 식사하고 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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