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조례' 점검 나선 세종시의회..148건 중 61건만 현행유지

조은솔 기자 2022. 8.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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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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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입법평가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입법평가위원회는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으로 심의·가결했다.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세종시의회 제공

이날 위원들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각 조례 소관부서가 지난 4월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입법 평가 최종결과를 통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상병헌 의장은 "조례 입법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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