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내려온 낙동강 녹조..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금지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녹조(남조류)로 인해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됐다.
부산 사하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를 금지했다. 사하구 측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불어난 수량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에 있던 녹조가 조류를 타고 다대포해수욕장으로 떠내려왔다”고 말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낙동강하굿둑과 가까이 있다. 낙동강 녹조로 인해 다대포 해수욕장에 입욕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사하구 측은 “녹조가 사라지는 대로 다시 해수욕장 입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낙동강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 6월 23일 이후 조류 경보가 발령돼 있다. 지난 8일엔 물금·매리 지점의 남조류 세포 수는 ㎖당 44만7075개로 조사됐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조류 경보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가장 농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녹조 현상’은 강과 호수 등에서 조류(algal, 남조·녹조·규조류)의 대량 발생으로 물빛이 녹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속에 질소나 인 같은 무기물(영양염류)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발생한다. 바다에서 나타나는 적조(red tide)와 비슷한 현상이다.
남조류에 의한 녹조는 독소(Microcysints, 간독소)를 생성, 상수원 오염을 일으키거나 물고기 폐사 등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시 상수도본부 측은 “분말활성탄투여, 중간 염소처리, 오존처리, 활성탄여과 등 정수 과정을 강화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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