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모두 승소..600억 세외수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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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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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5억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호선 건설과정 중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적자 해소와 어려운 시 재정운영에 승소금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송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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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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