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교육장·학교장 부부 동일 지역 발령 정정하라"

박영서 2022. 8.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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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9월 1일자 교장·장학관급 인사에서 부인이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지역에 남편을 교육장으로 발령낸 일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인사발령에서 본인이 학교장으로 근무했던 지역으로 발령이 난 교육장 A씨는 부인이 이미 같은 지역의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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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같은 학교면 문제..지역 확대해석 시 인사 어려워"
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9월 1일자 교장·장학관급 인사에서 부인이 학교장으로 근무하는 지역에 남편을 교육장으로 발령낸 일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인사발령에서 본인이 학교장으로 근무했던 지역으로 발령이 난 교육장 A씨는 부인이 이미 같은 지역의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장은 지역 내 학교 운영에 관해 폭넓은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학교장의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평가 권한도 갖고 있어 평가대상자와 심사자가 부부관계인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B씨도 현재 지역 내 학교장과 부부관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며 "교육과장은 교육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잘못된 정책과 인사를 바로잡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인사를 알고도 강행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즉시 정정 발령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학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인사하기가 어렵다"며 "이는 무리한 해석이며, 같은 지역에 근무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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