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현장점검 완료

김상진 2022. 8. 12.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을 학교(기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학교(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재차 확인·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을 학교(기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학교(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재차 확인·점검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진행된 중대재해분야 의무이행사항 컨설팅에서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지난 1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산업안전담당을 산업재해예방담당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증원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학교(기관) 현장의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