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왜 안차려".. 모친 앞에서 물건 던진 40대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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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집에 방화를 하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 양구군 소재의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의 앞에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TV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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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집에 방화를 하려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강원 양구군 소재의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의 앞에서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TV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모친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거실에 불을 붙인 뒤 스스로 불을 끄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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