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 부실한 내부통제 탓"..금융위, 제도개선 TF 출범

신병남 기자 2022. 8.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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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금융회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부실한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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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사 내부통제, 입법취지 부합여부 논의
적용범위·책임구조 등 실효성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최근 금융회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부실한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해 스스로 각종 기준과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6년 8월부터 금융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권 안팎에서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사 차원의 노력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TF는 우선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을 살핀다. 현행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에서 각 금융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거나 주어진 원칙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또 금융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됐다.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검토해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되어 금융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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