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가스시설 피해 예방법은.."메인밸브 잠그고 점검 필수"

권희원 2022. 8. 12.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주 초 수도권에 다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스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지반 침하, 토사 유입이 우려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와 계량기 주변 메인벨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주 초 수도권에 다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스 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지반 침하, 토사 유입이 우려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와 계량기 주변 메인벨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중간밸브와 가스통(용기) 밸브를 함께 잠가야 하며, 가스통이 침수나 붕괴 등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또 가스 보일러나 가스레인지가 침수된 경우에는 사용 전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사나 LPG 판매점에 연락해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LPG 용기와 연결되는 조정기에는 고무패킹이 내장돼 있어 물에 젖은 채로 사용하면 고무패킹이 손상되면서 가스 압력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가스보일러는 연결된 배기통에 물이 차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돼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수된 경우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집중해야 하지만 다음 주에도 폭우가 예보된 만큼 수시로 가스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