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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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자체 검증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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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자체 검증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 및 회의록 공개 여부와 교수회 검증위원회를 통한 자체 검증 실시 여부 등을 의제로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150명이 출석했다. 이 중 76명은 직접 참석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원 수의 과반인 204명이다.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카피킬러'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라며 자체 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찬반 투표에서 자체 검증을 하기로 결정되면 각 단과대학 교수회 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검증위원회를 꾸린다.
교수회는 "단과대학의 교수회 평의원회가 5명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9명 내외의 검증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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