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봉사자 부정채용' 관여한 2명,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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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 산하 기관에 채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과 시청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A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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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 산하 기관에 채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과 시청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A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성남시립 서현도서관에 공무직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관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2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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