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국·추미애 가족 수사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감사(종합)

윤수희 기자 2022. 8. 12.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秋 이해충돌 성립 여부..당시 윤석열 총장 답변 의해 결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8.11/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조 전 장관의 아내 관련 검찰 수사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 위원장의 전임인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 전 장관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업무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성립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 결론이 났던 것"이라며 "이해충돌 성립 2가지 요건인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성 요건들을 모두 제대로 검토한 해석이 법적으로 더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을 수사할 경우 조 전 장관 때처럼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권익위가 그대로 해석을 발표하면 여권에서 반발하고 야권과 언론 등에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은 부정확한 제보나 언론보도만 그대로 믿지말고 감사 전에 먼저 권익위 법령과 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