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국·추미애 가족 수사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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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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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조 전 장관의 아내 관련 검찰 수사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 위원장의 전임인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 전 장관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업무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성립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 결론이 났던 것"이라며 "이해충돌 성립 2가지 요건인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성 요건들을 모두 제대로 검토한 해석이 법적으로 더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을 수사할 경우 조 전 장관 때처럼 사적이해관계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권익위가 그대로 해석을 발표하면 여권에서 반발하고 야권과 언론 등에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은 부정확한 제보나 언론보도만 그대로 믿지말고 감사 전에 먼저 권익위 법령과 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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