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잇단 금융 사고에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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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금융 사고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TF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심의회'와 내부 통제 운영 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작업반'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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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운영 실태, 실효성 확보 방안 등 논의 예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잇단 금융 사고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TF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심의회’와 내부 통제 운영 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작업반’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참여하며, 작업반은 금융위, 금감원, 로펌 변호사, 협회·연구원 및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 통제 운영 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 통제 운영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TF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 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구체적으로 금융 회사들의 내부 통제 운영 실태가 내부 통제에 대한 규율·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내부 통제는 금융 회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 통제 규정의 입법 취지와, 실제 운영 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는 내부 통제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 방식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 중심(rule-based)’ 규율 체계 하에서 각 금융 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 열거 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 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 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금융 회사가 내부 통제의 적용 범위, 권한과 책임 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 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 통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해외 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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