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재용 부회장 향후 예상 행보

김민지 2022. 8.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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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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