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한 김민웅 前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소셜미디어(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편지들의 내용에 비춰볼 때 A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2차 가해성 글도 함께 게시했다. 김 교수는 이 편지들을 올릴 때 A씨의 이름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했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김 교수에게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혀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고 교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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