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루는데.." 국회 상임위 의원 10명 중 4명 '다주택자·땅부자'

류인하 기자 2022. 8. 12. 15: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 국장 등 경실련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발표 전 플래카드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실련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10명 중 4명꼴로 다주택자 또는 대규모 농지·대지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박덕흠·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LH직원 부동산 투기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등 부동산투기 재발방지대책이 나왔지만,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대규모 토지소유자들로 자칫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국토위 30명·기재위 26명·농해수위 19명·산자위 29명)이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소지 판단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단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소규모 면적·소액·창고 등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국회의원 104명 중 44%에 달하는 4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농지보유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주거 건물 보유자 21명, 다주택자 16명, 대지보유자 15명 순이었다.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만 12채를 신고했으며,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1950㎡) 상당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만2159㎡)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서울 서초동에 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하고, 3억원(10만8016㎡) 상당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회가 유명무실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두고 허술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하며 특히 배준영, 박덕흠, 한무경 의원 3명은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