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개보수 보조금 최대 150%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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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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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보조금을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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