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59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은 제외

이학준 기자 2022. 8.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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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59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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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삭제 52만명, 면허정지·취소처분 중단 3500여명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감면 제외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일대에서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59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내달 15일 자정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이중 51만773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벌점만 삭제돼 현재처럼 운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운전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가 단축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서를 찾아 면허증을 돌려받으면 된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를 포함해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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