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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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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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명 공개 게시물 전파력 충분히 커"
김 전 교수 "피해자에 깊은 사과, 항소 않을 것"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고인에게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올려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다시 올렸으나 A씨는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글을 게재한 점에 비춰 볼 때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표한다”면서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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