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약관 해석 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 예외적·제한적 적용해야"

김현진 기자 2022. 8.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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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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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에 앞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석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개최한 ‘제6회 보험법포럼 : 보험약관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약관 해석 관련 분쟁에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논거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 중 하나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정 수술 대체 시술이 암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수술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이지만, 일부 사례에서 다른 해석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은 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약관을 상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저하, 보장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 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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