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지 내용에는 A씨의 실명이 담겨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최대한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SK계열 아니라고? 빚 갚아” 일단 현금상환한 SK렌터카, 남은 수천억 어쩌지
- 20대 파고 드는 당뇨병...환자 급증 원인은 지나친 액상과당 섭취
- 100년 후 중국 국토 4분의 1 , 물에 잠긴다
- [딥테크 점프업]② AI가 공장의 건강 상태 진단해드립니다
- [가봤어요] “2만원 내면 28만원 사은품” 하루 1500명 몰리는 쿠팡 메가뷰티쇼
- 본업 쇠퇴하는 휴맥스, 신사업 성장 더뎌 이중고
- 현대차·테슬라도 간다… 전기차 新시장으로 뜨는 인도
- 코딩 잘해야 은행원 된다… 일반 행원 줄이고 전문분야 채용 신설
- 과거 리셋..'첫 심경고백' 현아 "♥용준형=용기주는 사람" 꿀뚝뚝 (Oh!쎈 이슈)
- 해상풍력 영토 넓히는 HD현대… 계열사 시너지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