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송복규 기자 2022. 8.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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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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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 "항소하지 않을 것"
서울동부지방법원./윤예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지 내용에는 A씨의 실명이 담겨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최대한 균형 있는 결론을 내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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