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 양 사건 막자" 이철규, '체험학습 학생 안전 확인 강화법' 발의

화강윤 기자 2022. 8.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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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안전을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일명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 확인법'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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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안전을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했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사건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일명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 확인법'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 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으나 코로나로 교외 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철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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