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황당 엄포

김현덕 2022. 8.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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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했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주차된 킥보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킥보드 주인 B 씨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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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주인,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
"이동하면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 엄포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어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한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했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한쪽 칸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냐"며 주차된 킥보드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킥보드 주인 B 씨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재물손괴로 고소 예정"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붙여놨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킥보드 소유자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관해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며 재물손괴 해당 여부를 궁금해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더라도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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